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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마는 다른 때와 달리 비가 많이 오고 그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보기도 했는데요 정부에서 본인부담이 거의 없는 정부지원 풍수해보험이 생겼습니다. 정부지자체에서 70%에서 많게는 100%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1.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를 통해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가능한 보험회사
DB손해보험 | 삼성화재 | NH농협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각 보험사별 전화번호 안내 | |||
DB손해보험 | 1588-0100 | 현대해상 | 1688-9599 |
삼성화재 | 1588-5114 | KB손해보험 | 1544-0800 |
NG농협손해보험 | 1644-9000 | 메리츠화재 | 1688-7711 |
한화손해보험 | 080-236-7000(무료상담) | KBIZ중소기업중앙회 | 02)6900-3240 |
2.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로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문의 : 재난보험과 직원전화 안내 바로가기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보장범위
🎯 보장가능 대상재해의 종류
태풍, 홍수, 강풍, 호우, 폭우,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풍랑 재해를 보상하며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시설물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및 지원금액
정부의 재정지원 : 70~100%(조건부 지원)
-주택(일반 70%부터, 차상위 77.5%부터, 기초생활수급자 86.5%부터 지원, 온실(70~92%), 소상공인 상가 또는 공장(70%~92%)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가능
예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면
▶ 총 보험료 : 연 50,100원 → 정부지원 연 35,100원 / 본인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 전액지원 대상자조건
조건 ① 풍수해 피해이력 |
1.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2.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3. 풍수해보험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역내 주택 |
조건 ② 저소득층 거주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회계증이 거주하는 경우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
※ 조건①과 조건②를 모두 충족해야 보험료 전액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전액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되고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게 됩니다.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이지만 하천 수역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 및 폭설에 대해서는 1년 또는 5개월까지 이며 1년 이상 장기로 계약을 할 경우 2년 계약 시에는 12.5%, 3년은 16.7%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보험사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보험료 납입방법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을 할 경우
기본조건 | - 보험기간이 1년 이상 - 자기부담(정부보조분 제외)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
분납횟수 | - 2회분납 : 첫회 70% 납입 후 2회차 30% 납입 - 4회분납 : 첫회 40% 납입,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 |
납입유예 | - 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이 가능합니다. - 납입유예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
🎯 2회 분납을 예를 들면 5월 1일 보험가입자가 2회 분납을 하였다면 최소한 7월 30일까지는 2회분 납입을 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납된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한 후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보험료 환급
✔️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측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효력상실, 해지의 경우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보험료 환급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경우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을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무효인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