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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방법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ETAX로 나머지 지역분들은 위택스를 이용해서 1분 만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로 현재 건물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7월 31일입니다. 혹시라도 납부기한을 넘긴다면 납부금액에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세 납부방법 위택스 PC 버전
1) 재산세 납부방법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거나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빨간 박스 중에 해당되는 걸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2) 로그인해서 빨간 박스 안에 재산세 클릭해 주세요.
3) 재산세 납부에 파란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빨간 박스에 있는 납부를 클릭해서 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2. 재산세 납부방법 위택스 모바일 버전
1) 재산세 납부방법 2번째는 모바일로 편하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구글플레이로 접속해서 위택스라고 검색하면 아래 그림처럼 나옵니다.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하시고 조회 및 납부를 클릭합니다.
3) 3가지 중 본인에 맞게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4) 검색을 통해 본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납부까지 진행하시면 완료입니다.
3. 재산세 납부방법 서울시 ETAX PC버전
재산세 납부방법 중에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은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재산세 납부방법 서울시 ETAX 모바일 버전
5. 재산세 조회 및 계산방법
재산세 산출방식은 과세표준(시간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산출세액
주택의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 x 60% 에 세율인 0.1%~0.4% 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나의 주택별 공시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6.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분> 2023년 7월 16일~ 7월 30일까지이며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및 항고기 납부기간
<토지분> 2023년 9월 16일~ 9월 30일까지이며 주택분 1/2, 토지 납부기간
※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고지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 여러 명이 동일 납부건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이중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 다. 이중납부는 취소가 불가하고 환급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확인 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등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조회납부에서는 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 중 아직 납기일이 지나지 않은 미납된 정보만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납부인 경우 위택스를 통한 납부결과 확인은 영업일 기준 익일, 계좌는 13시 이후 카드납부는 15시 이후에 결과가 반영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기일자가 지난 것은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납기일자를 확인하시고 납기일 이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납부신청 후 예약 납부일에 반드시 통장계좌 및 위택스를 통해 납부결과조회 또는 예약납부신청결과조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