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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려울 때 국가에서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재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이 두 개의 지원금에만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혹시나 받으셨던 지원금이 해당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서 이미 받았던 소상공인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차부터 7차까지의 지원금이 모두 해당하지는 않고 1차와 2차 지원금인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두 가지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보조금법에 의해서 반드시 환수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급 당시 공고문에도 사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당시에 과세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코로나 기간이 길기도 했고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동안 미루어졌던 면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환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
재난지원금 1차 새 희망자금은 2020년 9월에 지급되었던 자금으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용 | 일반업종 | 특별 피해업종 | |
영업제한 업종 | 집합금지 업종 | ||
소상공인 여부 | 해당됨 | 해당됨 | 해당됨 |
매출액 | 연4억원 이하 | 상관없음 | 상관없음 |
매출감소여부 | 해당됨 | 해당안됨 | 해당안됨 |
재난지원금 금액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재난지원금 2차 버팀목자금은 2021년 1월에 지급되었던 자금으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용 | 집합금지 업종 | 영업제한 업종 | 일반업종 | |
재난지원 금액 | 영업피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임차료등 고정비용 ↓ | 200만원 | 100만원 | - | |
계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현재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서 산정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하며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하기 위해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방식과 기한은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 많이 어려운 소상공인들 까지 변제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등을 폭넓게 담당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3분기(7월, 8월, 9월) 안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하니 거의 재난지원금 환수는 결정이 되었다고 보아도 무관한 듯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에 따른 문제점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에 따른 문제점들이 몇 가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첫 번째는 어떤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를 나눌 것이며 여기서 합리적이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는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부정수급자란 말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 세 번째는 재난지원금 환급 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이미 지원금을 모두 사용한 후 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려면 아직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발생하고 더 안 좋은 경우는 돌려줄 돈이 현재 없다면 이것이 빚이 되어 버리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종류
📌끝으로 지금까지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던 지원금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예정인 지원금 | 재난지원금 환수 예정 아닌 지원금 | |||||
새희망자금 | 버팀목자금 | 버팀목자금플러스 | 희망회복자금 | 방역지원금1차 | 방역지원금2차 | 손실보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