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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은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으로 돌려드리는 전 국민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입니다.
전기도 절약하면서 환급까지 해주니 1석2조의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 소소한 용돈벌이가 되는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대상 지급기준 등을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야 환급도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뿐만 아니라 한전에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다양한 소식들도 함께 받아볼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1.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직전 2개년 사용한 전력량 중에 최소 1개년 사용전력량이 있어하고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참여가 제외되는 조건>
1. 대단지 아파트에서 공급받는 고압전기를 사용하는 고압아파트 개별세대가 사용한 전력량의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신규 전기사용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경우
3.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에 관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2.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언제든 신청가능하며 신청기한은 23년 6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적용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며 네이버와 구글, 다음등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과 절차 등의 안내 동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에너지캐시백 지급기준
1. 기본 캐시백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했다면 절감한 량 1 KWh당 30원을 지급받습니다.
단, 최대절감률은 30%를 넘지 않습니다.
2. 차등 캐시백
평균절감률과 아무런 관계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 한도로 구간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절감률 5% 이상~ 10% 미만일경우 | 절감률 10% 이상~ 20% 미만일경우 | 절감률 20% 이상~ 30% 이하일경우 |
단가 30원/kWh | 단가 50원/kWh | 단가 70원/kWh |
4. 에너지캐시백 지급방법
매월마다 산정된 캐시백 환급금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되어 청구하기 때문에 아끼는 재미가 솔솔 할 것입니다.
5. 유의사항
* 캐시백 신청기간 중에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 전기사용하는 거주지에 실제로 살지 않고 있으면 캐시백이 지급대상에서 제외
6. 전기료를 아끼는 꿀팁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5인 이상 대가족 또는 3자녀 이상, 출생한 지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가구는 가족요금제로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 즉 한 달에 16,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신청한 달의 요금부터 즉시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도도 빨리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시면 되고 직접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셔서 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로 보내는 방법도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에어컨의 경우 실외기 자체가 온도가 높으면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해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외기에 차광막을 덮어 두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만 해도 전기료는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