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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 또는 취소등의 결과 통보를 받고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늦을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통지받은 날짜를 계산하셔서 90일을 넘기지 말고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우편과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전화로 문의도 가능하니 방문하시기 전에 ☎126 누르고 3번 누르면 바로 연결되니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을 사진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2. 불복(과적/이의/심사등)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불복청구 관련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기본인적사항과 신청내용등을 작성하고 제출버튼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하기 전에 필수 확인사항
★ 총소득 요건 금액이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
총소득 요건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했을 때 소득금액을 기준
1. 단독가구의 총소득이 2천2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혼자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3천2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3.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3천8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혼자벌이(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위와 같이 필수적인 사항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 조건으로 볼 때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되었다거나 감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의 자산 총금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했을 때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를 감액한 후 지급하니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에 이 부분도 꼭 확인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하지 않았는지 확인★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에서 녀세액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는지 확인 ★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체납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체납 시 환급받을 장려금의 30%를 한도액으로 먼저 납부하면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안에 신청을 했는지 확인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이내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신청기간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고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액은 모두 지급받지 못하고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를 밝혔다면 근로장려금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꼭 첨부하셔서 제출하셔야 이의신청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힘든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좋은 제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