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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지식나무 푸름 2023. 7. 28. 23:29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 또는 취소등의 결과 통보를 받고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늦을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통지받은 날짜를 계산하셔서 90일을 넘기지 말고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우편과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전화로 문의도 가능하니 방문하시기 전에 ☎126 누르고 3번 누르면 바로 연결되니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을 사진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2. 불복(과적/이의/심사등) 신청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3. 불복청구 관련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4.  기본인적사항과 신청내용등을 작성하고 제출버튼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하기 전에 필수 확인사항

 

 

 

 

★ 총소득 요건 금액이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

 

총소득 요건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했을 때 소득금액을 기준

 

1. 단독가구의 총소득이 2천2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혼자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3천2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3.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3천8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혼자벌이(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위와 같이 필수적인 사항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 조건으로 볼 때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되었다거나 감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의 자산 총금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했을 때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를 감액한 후 지급하니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에 이 부분도 꼭 확인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하지 않았는지 확인★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에서 녀세액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는지 확인 ★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체납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체납 시 환급받을 장려금의 30%를 한도액으로 먼저 납부하면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안에 신청을 했는지 확인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이내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신청기간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고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액은 모두 지급받지 못하고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를 밝혔다면 근로장려금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꼭 첨부하셔서 제출하셔야 이의신청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힘든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좋은 제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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