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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으로 국민연금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을 정의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은 NPS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고 쉽게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같은 본인 인증의 절차 없이 간단하게 계산하는 모의계산,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 후 정확하게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인증 필요 없음)
국민연금 수령액 모의계산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NPS) 홈페이지 접속해서 모의계산 또는 간단 계산을 클릭
2. 모의계산으로 들어가면 기본정보(생년월일)와 소득정보(가입기간)만 입력해서 예상연금액표 조회 클릭
평균소득월액이 2,861,091원 일경우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표
예상연금 간단 계산(인증 필요 없음)
예상연금 간단 계산으로 하면 모의계산보다 훨씬 단순한 방식으로 예상연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월 납입보험료를 35만원으로 입력하고 계산한 결과 40년 동안 납부할 경우 월 1,356,54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월 납입보험료를 대략 계산해서 조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수령액 조회(인증서 필요)
이번 방법은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예상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아래 빨간 박스를 클릭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3.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조회되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국민연금 메뉴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산된 금액 중간의 예상연금액 세후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개정된 지급개시 연령표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년~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641965년~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조건
정년퇴직연령보다 빨리 퇴직을 할 경우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과 공백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정 소득 수준 미만으로 2023년 기준으로 2,861,091원 보다 적어야 가능합니다.
✔️ 위에 표를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납입하며 10년 동안은 납입을 해야 합니다. 120회 이상으로 납입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에 관한 Q&A
Q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후 지급합니다.
구분 | 2001년미만 | 2002년 1월 1일 이후 |
연금보혐료 납부시 | 소득공제 불인정 | 소득공제 인정 |
급여 수령시 | 비과세 | 과세 |
Q 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 수령액도 올라가나요?
A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수령액도 조정이 되었으며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합니다. 즉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연금액 인상비율]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 4.0% | 2.2% | 1.3% | 1.3% | 0.7% | 1.0% | 1.9% | 1.5% | 0.4% |
[실제연금액 인상 사례]
📌 최초 국민연금 수령 이후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한 사례입니다.( 최근 20년간 월 연금액이 395,220원 인상됨)
Q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A 185만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발급기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