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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종합소득세율로 세금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은행상품중 TOP3는 이자를 세금 없이 받을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도 아낄 수 있으니 알아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예금 TOP3 중 첫 번째
ISA 정기예금
📌 일반인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의 이자와 배당은 전액 비과세 가능
📌 예금 금액은 5년간 2천만 원씩 납입해서 총 1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
✔️ 이 상품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이자와 배당 초과 금액분만 9.9%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만 원 4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도 그 금액에 대해 9%만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예금 TOP3 중 두 번째
IRP 또는 연금저축
📌 노후대비 상품으로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55세 이후 세법상 연금의 형태로 인출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분할) 하면 3.3% ~ 5.5% 연금소득세만 납부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제외
건강보험료 줄이는 예금 TOP3 중 세 번째
IRP 퇴직연금 일시 입금
📌 IRP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입금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거나 해약을 해서 사용하게 되더라도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
📌 연금소득세 3.3% ~ 5.5% 만 납부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제외
작년 9월에 바뀐 건강보험료 제도로 인해 매달 35만 원까지 내는 분들도 생겨나게 되었는데 어떤 분은 본인이 35만 원 배우자가 20만 원으로 1년에 660만 원이 건강보험료로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요건들이 변경되면서 연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거나 사업소득은 1원이라도 발생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피부양자는 지역보험 가입자로 나눠지면서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정기예금 등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 외 추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건보료가 추가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소득 중 금융소득(이자등) 이 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추가 건보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 소득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 ||
지역가입자 | 금융소득 연 천만원 초과 시 | |
직장가입자 | (금융소득 연 천만원 초과하면 급여외 추가수익으로 반영) 금여 외 종합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
건강보험료 금액 추가 부담 |
피부양자 | 합산소득이 연 이천만원 초과 시 | 피부양자 자격상실 ➡️ 지역가입자로 전환 |
재산과표기준 3억 6천만원 초과 시 |
피부양자 요건 중에 연 소득에 포함되는 조건이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을 시켜서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자소득입니다.
은행의 예 ·적금 상품을 이용할 때 이자가 발생하는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조정이 되어서 매원 167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도가 변경된 후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무려 5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피부양자 탈락이 되지 않게 전략을 잘 짜야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이고 높은 이자소득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줄이는 예금 TOP3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3가지 상품 모두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되고 은행에서 가입절차 등은 모두 알려 드릴 테니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